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중견 건설사 전 직원 손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S건설사에서 증권계좌 관리업무를 맡아보며 회사 보유 주식을 판 대금 120억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수십 차례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분기마다 증권회사가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계부서에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손씨에게 주식 현황 정리를 지시했다 그가 자취를 감춘 뒤에야 비리를 파악하고 지난달 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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