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에 시내 모든 소규모 식당 앞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각 자치구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간선도로, 자전거도로, 대형 행사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계도하고 있다. 또 화물조업장소와 전통재래시장, 관광지 등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시간 등과 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단속반이 상주하며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자치구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서민 경제를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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