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임원 연봉이 삭감되는 등 성과급이 ‘0원’인 지방공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0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적자를 낸 곳이 강원, 경남 이외에 대구, 전남, 경북이 추가돼 5개로 늘어났다. 평균부채비율은 332.6%, 총자산 중 재고자산비율 63.1%로 분양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금유동성 악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SH공사(393.4%)와 대구도시공사(455.5%), 인천도시개발공사(937.3%), 경기도시공사(582.2%), 강원도개발공사(340.6%), 경남개발공사(364.2%) 등은 부채비율이 높았다.

특히, 알펜시아 분양 저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자본금 1672억원의 3배가 넘는 519억원의 적자를 기록, ‘가~마’ 등급 중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못하고 CEO 등 임원은 내년 연봉도 5~10% 줄어든다. 경북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각각 77억원과 135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라’등급을 받아 임원은 성과급을 못받고 내년에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들은 성과급이 10~100%로 제한된다.

공기업평가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되면서 예전에는 ‘미흡’ 평가를 받더라도 0~100%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라, 마 등급은 성과급 미지급이나 임원연봉 동결, 삭감 등의 조치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행안부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공사채를 차환할 때 시중금리보다 높게 발행했다가 감점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처분할 수 없는 자산 등을 현물 출자했고, 충남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출자회사에 채무보증행위를 하거나 출자회사 자금대여를 했다가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한편 서울메트로와 대구환경시설공단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다 적발돼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 미지급과 내년 연봉삭감 조치를 받게 됐으며 직원은 성과급 기준이 ‘다’ 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행안부는 내년도에는 고객만족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점 폭을 키울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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