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 내달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별도로 마련된 증인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증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있을 공간이 마땅찮아 법원 사무실에 있기도 했다.
또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후견인을 대기실에 배치해 피해자에게 증언절차를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판결이 선고되면 종전에는 피고인에게만 판결문이 전해졌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가족을 포함해 다른 방청객과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화상시스템을 통한 증인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증언 후 귀갓길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신변보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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