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를 지칭해서 직접적으로 명예훼손 하지 않았고 아나운서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용석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 동아리 소속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아나운서연합회 10억원, 개개인에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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