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능직 군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앞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육·해·공군,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 2만2000여명 가운데 행정보조·전산·발간·전기·시설·통신 등 6개 직렬이 폐지되고 해당 직렬 1650명은 유사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대상자 전원이 신규채용 특별시험(필기·면접)을 치러 합격한 자에 한해 전환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정년까지 근무는 할 수 있지만 근속 승진은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기능 직렬로 전직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희망자에 한해 전환하는 방법, 전원 무시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이 희망한 것이 아니므로 전환에 따른 불이익은 안된다는 것이다.
한 군무원은 “평생 현장에서 전기 설비를 해왔던 사람에게 전기공학과 전기기기 필기시험을 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체계적으로 이론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행정법과 행정학(행정보조),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래밍언어(전산), 공기조화와 냉동공학(시설) 등의 과목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3년. 기한 내에 시험을 통과해야만 전환이 가능하다. 내년 2월 첫 시험을 앞두고 당국의 고민도 깊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애환은 이해하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 예외조항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험 준비를 돕고자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험과목의 범위를 정해주고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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