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신 전 차관이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SLS그룹 법인카드 2개를 이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아 1억 300만원을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이 SLS그룹 워크아웃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인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당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비용 1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영장에 추가했다.

지난 17일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및 진술을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 전 차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SLS조선의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