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법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내에 구성된 ‘한미FTA 대책 기구’는 다음달 9일까지 시 자치법규 535개와 구 자치법규 6603개를 조사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규를 외교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책기구는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한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정부에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 “협정문에서 지자체 조례와 관련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해 비합치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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