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1)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한 사람이지만 백씨가 태아까지 두 사람을 살해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백씨가 혼자 안방에서 살해한 아내를 욕조로 이동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백씨가 단순히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출산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백씨는 “저는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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