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경영권 분쟁 전격 합의했으나…

하이마트 1,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각자대표 체제로 판가름 났다. 양 측은 30일 임시주총 표대결 직전까지 가는 갈등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40%가 넘는 중립 성향 주주의 무언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측이 표대결에서 승리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 기업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시장은 표대결에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왔다. 이 경우 선종구 회장 측 임직원 360여명의 총사퇴와 주식 처분 등에 따른 하이마트 기업가치 하락 등이 우려됐다. 반대로 유 회장 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됐을 경우 하이마트 최대주주임에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괴한 상황도 가정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양측은 숙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양측은 30일 임시주총 직전까지 표대결을 준비하며 세 불리기에 전념해 왔다. 그동안 “7년간 선 대표 경영권 보장” “임원(executive)이 아닌 고용인(employee)에 대한 고용보장” 등 진실공방을 벌이며 민ㆍ형사상 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섰다.

지난 22일부터 표면화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10여일간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9만원대에 이르던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7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일단 양측은 각자대표 합의에는 성공했으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공동대표와 각자대표 체제의 차이나 양 대표 간 역할 분담, 각자대표 체제의 기간 등에 대해 명확한 방향도 아직 미제다. 각자대표 체제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던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면 양측의 갈등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는 시급해 보인다. 언제든 하이마트 경영권을 놓고 다시 공방전을 벌일 수 있는 불씨가 남기 때문이다.

조문술ㆍ도현정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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