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술만 취하면 재래시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K(53ㆍ여)씨에 대해 6일 구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인천시 강화군 내 풍물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지난 10월22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한 채 주변 상인 H(65)씨에게 찾아가 얼마전 다툴 때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가판대를 뒤집고 각목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만취 상태에서 그동안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모두 7회에 걸쳐 주변 8명에게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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