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기자]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을 관할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이 구역내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여수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를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청에 따르면 화양지구<조감도 참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답보상태인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올 상반기 중 법무부의 화양지구 현지실사 및 투자이민협의회 안건 상정 및 결정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에서는 그간 여수경도 투자이민제 지정 이후 실적전무를 이유로 화양지구에 대한 추가지정에 난색을 표해왔으나, 광양경제청이 화양지구 개발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설득에 따라 추가지정이 승인됐다.
화양지구 법무부고시의 투자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 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021년 7월10일까지 만 5년이다.
광양경제청 권오봉 청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을 계기로 그 동안 투자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투자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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