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이 일반택시 보다 15% 요금이 싼 소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내에서 기본요금(2㎞) 2100원을 받는 소형택시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2400원이다.
시는 2년간 요금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배기량 1000∼1600cc 소형택시운행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택시운송조합과 택시업체 등에 기본요금과 시간당 운임(37초당 100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약 80대의 소형택시가 기존 요금제와 같게 운행돼 왔는데 내일부터 보통 택시보다 15%정도 저렴한 요금이 적용돼 운행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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