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김현중의 노래 ‘제발’을 술, 담배 관련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허용된 문학, 드라마, 영화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음주, 흡연하는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성인의 음주, 흡연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며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술, 담배 관련 표현은 쓸 수 있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담배 관련 표현 자체로는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유발해 음주나 흡연을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노래 속에 ‘술에 취해서 I cried’,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표현은 연인과 헤어진 후 괴로운 감정을 전하는 것일 뿐 음주나 흡연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9월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d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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