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신청 건수의 거의 절반가량을 비공개나 부분 공개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비밀주의’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010년 총 45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6건은 부분 공개, 5건은 아예 비공개 통보를 했다. 올 들어서도 10월 21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29건 중 공개 결정은 14건에 그치고, 나머지 12건은 부분 공개, 2건은 비공개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조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예외 조항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부분 공개, 비공개하고 보는 것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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