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알몸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폐쇄회로(CC)TV에 찍히더라도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알몸 강도’가 또다시 나타났다.
12일 송파경찰서는 알몸으로 강도행위를 벌이던 탈북자 24살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캡처]
A 씨는 11일 새벽 2시경 여성이 혼자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알몸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면 CCTV에 찍히더라도 증거가 남지 않아 경찰을 따돌릴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10대 B 군이 나체 상태로 전북 군산 소재 모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 17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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