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11일 현역 대령 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대전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접근해 “남편이 현역 대령이다. 청주 군부대 인근 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꼬드겨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황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금융 거래 내역를 파악해 검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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