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대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호주 내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날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양사간 소송대전이 최근 극심한 혼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호주 연방 대법원은 9일 오전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열고,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애플의 상고 제기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판매 금지할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최신 주력 제품에 대해 3G(세대) 통신 특허를 이유로 제기한 첫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애플과 9개국에서 30여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은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오전 10시 부터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3G(세대)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본안소송과 관련해 4차 심리가 진행됐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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