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만7000여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하나 SK카드가, 고객정보를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암호화해 관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발생다시 하나SK카드가 SK텔레콤 고객 정보와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유출된 정보는 할부를 통해 SK통신사로부터 핸드폰을 구입한 고객의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월 하나SK카드 9만70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중, 고객정보 데이타가 암호없이 관리 되는 것을 확인, 정보보안 책임자 A(47)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해야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월 유출된 개인정보는 SK통신의 휴대폰 할부 고객 명단인것으로 조사결과 알려졌다.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SK텔레콤측은 “하나 SK카드 직원은 SK텔레콤 고객 정보 접근 권한 자체가 없다”며 카드사를 통해 이동 통신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SK텔레콤 관계자는 "9월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 9월 15일 B(50)씨(구속)는 텔레마케팅 용도를 위해 부동산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알던 하나SK카드 직원으로 부터 9만7000건의 고객정보를 받은 후, 이 정보가 대부분 20대 등 젊은 사람들의 것인걸로 드러나자 맘을 바꿔 하나 SK 카드 사장을 바꿔 달라며 협박 전화를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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