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 거래상 통해
번호당 10원씩 주고 구입
무차별적으로 문자 날려
‘고객님은 최&저&금*리 구백만@원 승/인가&능하십니다’
최근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K(31)씨. 그는 스마트폰을 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스팸 문자 한 통을 받았다.
K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새로 산 스마트폰 번호로 K 씨는 각종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적도 없다. 경품행사 등에 스마트폰 번호를 적은 적도 없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16일 경찰에 따르면 K 씨의 스마트폰 번호는 K 씨가 사용하기 전 누군가가 사용하던 번호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P 씨가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전부터 P 씨가 사용키로 한 전화번호는 ‘누군가’에 의해 거래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약 2000만개의 번호가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2000만개의 휴대폰ㆍ스마트폰 번호는 중간거래상을 통해 개당 10원 내외에 거래된다.
중간거래상은 이렇게 매수한 휴대폰ㆍ스마트폰 번호를 스팸 문자를 보내고 싶어하는 대부업체나 약품 유통업자, 인터넷 도박업체, 음란사이트 운영자, 각종 술집 등과 연결돼 있는 전용 스팸 발송업체에 넘긴다.
이들 스팸 발송업체는 스팸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전화회선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있다.
일례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A(47)씨는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로 중간거래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당 10원 내외를 주고 개인정보 수백만건을 구입했다. A 씨는 전화교환기, 인터넷 분배기, 문자전송 사이트를 갖춰 놓은 B(32)씨에게 의뢰한 후 B 씨가 알려준 문자발송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에 입력,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은 처음 보낼 때부터 광고 문자 사이 사이에 ‘@, & ’등의 특수 문자를 넣어 휴대폰ㆍ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을 거부해도 이를 피해 수신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했다.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A 씨 등의 불법 대부업체들은 문자에 응한 고객들로부터 15~20%의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겨왔고 B 씨는 A 씨와 같은 불법 대부중개업체, 도박, 게임사이트 운영업자들에게 하루에 50만건씩, 총 5억 5000만건을 발송해준 대가로 그동안 7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하루에 50만건에 달하는 스팸 문자를 불법 대부업체, 게임사이트 등을 대신해 보내주고 수수료로 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B 씨를 구속, B 씨를 통해 무차별로 스팸 문자를 보내고 고객들에게 높은 대출수수료(15~20%)를 받은 혐의로 A 씨(대부업법위반 등)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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