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보수단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국기 모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이미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가 고(故) 노무현전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했다며 국기모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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