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의 실리콘을 ‘콜라겐’이라 속이고 이마, 눈가 등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50여명에게 성형시술을 해온 무면허 성형시술업자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이마ㆍ눈가ㆍ팔자주름 등에 인체에 유해한 실리콘을 주사해 피해자의 얼굴에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 A(55ㆍ여)씨를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본인과 결혼한 뒤 일본에서 살다 지난 2009년께부터 일본 거주 한국인 및 내국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콜라겐을 주사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제거되고, 피부를 팽팽하고 젊게 보이게 해주며 부작용이 없다”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이마ㆍ눈가 등에 실리콘을 주사하는 불법 성형시술을 했다.
실리콘의 경우 피부조직의 괴사등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한국ㆍ미국ㆍ대만 등지에선 실리콘 주입이 금지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문지식 없이 간호조무사 시절 경험에만 의존한 시술을 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A씨의 시술을 받은 B씨의 경우 실리콘을 주입한 부분에 피부 괴사, 통증, 변형 등이 발생, 대학병원에서 2차에 걸친 제거수술을 받고 3차 수술을 대기 중일 정도다.
경찰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일반 성형외과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주부, 주점 종업원등을 상대로 성형외과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술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값싼 비용으로 미용성형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실리콘의 유통경로 등도 추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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