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건축설계업체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건축설계업체 M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국회의원 L(62)씨와 전 국회의원 Y(66)씨등 2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M사 대표 A(67ㆍ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H(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국회의원 L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M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국회의원 Y씨는 지난 2006년 12월 A씨로부터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H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인천의 한 사립대학교 이전 관련 청탁 대가로 A씨로부터 3회에 걸쳐 모두 1500만원과 미화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달 7일 회삿돈 17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이날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M사 임원으로부터 사업수주나 설계공모 심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2명과 전 모공기업 고위간부 등 4명을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씨 아니면 무영건축 임원으로부터 사업 수주나 설계 공모 심사 청탁 대가로 모두 3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M사로부터 급여나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한 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인정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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