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이자극(구속기소)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의 감사원 징계 무마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건설업체 부회장 김모 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분양대행사 대표인 서모(구속기소) 씨로부터 “감사원에 로비를 해 이 전 부국장의 징계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국장은 고양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구속기소) 씨의 친구로, 이 씨는 이 전 부국장 징계 무마를 위해 서 씨에게 8000만원을 로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게 건네진 5000만원은 이 돈의 일부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김 씨가 감사원 성모 전 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실제로 성 전 국장이 돈을 받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중간 전달자’인 김 씨가 로비를 하겠다며 받아낸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국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62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황희 씨가 금감원을 비롯한 감사원, 국세청 등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용직ㆍ김우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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