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1,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등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러시앤캐시’라는 상품을 쓰고 있는 업계 1위 업체다. 산와대부는 ‘산와머니’로 널리 알려진 업계 2위 업체다. 사전통지와 고발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사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이들 4개 업체는 6월 말 현재 115만6000명에게 3조5677억원을 대출, 잔액기준 시장점유율은 41.3%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고발을 당한 것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강남구청은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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