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붙잡힌 중국 어선 선장이 담보금 7천만원을 내지 않아 구속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선적 단타망어선 요대련어 11호 선장 오모(38)씨를 구속하고 어구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20분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4마일 침범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67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붙잡혔으며 담보금 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 선원 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됐다.
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부터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이후 중국 선장 3명을 구속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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