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W사 대표 심모(57)씨를 구속했다.

이날 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심씨는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상가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심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힘을 써주겠다며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S사는 지하철 역사 내 점포 50여 곳을 낙찰받아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가격으로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업체다.

심씨는 지난 2004년 S사 경영권을 회사 임원이던 김모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S사 자금이 심씨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에 비춰 심씨가 실제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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