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정부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이처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청장은 이날 10만 경찰에 보낸 서한문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추진동력도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청장은 ”우리가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소한 형소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의 삭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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