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을 받고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A(43ㆍ경사)씨는 지난 9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B(35)씨로 부터 36만원을 받은 사실이 경찰서 감찰조사 드러났다.
또 A씨는 현금을 받은 뒤 1차례 B씨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30일 징계위원회을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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