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시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20대 여승무원 B 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꼴불견 행동으로 승무원 업무도 방해했다.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하고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키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상당 시간 이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전을 해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승객 요구에 따라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강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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