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규제하지 않으며, 그간 수사 중이던 사건도 모두 내사종결 처리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명예훼손, 비방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표명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는 등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SNSㆍ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경찰ㆍ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재ㆍ보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사건 중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의견 표명건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모두 내사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단, 새해에도 여전히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예훼손ㆍ비방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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