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간부가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2일 오전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조현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 과장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업무를담당하던 경정급 간부로 ‘죽림누필’이라는 필명으로 경찰 내외부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왔다.
황 과장은 ”조 청장이 지난달 28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발언을 하고도 자신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바 있던 퇴진이라는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서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황 과장은 향후 형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지도부의 공백이 있으면 안된다는 경찰 내 조 청장 재심임론에 대해 ”창장의 사퇴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의 수사권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차기 청장이 수사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공안정국 분위기 조성에만 치중한다면 그때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비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글은 800여명의 경찰이 조회했으며, 조 청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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