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의 대만 방문이 2일부터 허용됐다.
대만 행정기관은 지난해 11월 대만 입국 허용기준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비즈니스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 건강검진 또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왰다. 또 응급환자는 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중국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같은 의료 목적의 대만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당국은 의료 입국 허용으로 월 5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만행정기관은 대만을 다녀간지 3년이 안된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대만 재입국시 재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입국 조건을 완화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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