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과 위장결혼한 뒤 국내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증도 없이 안마시술을 해온 태국 여성들이 강제 출국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S(30·여)씨 등 태국 여성 9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전자기록매체 기록 부실기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토록 했다.

이와 함께 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이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온 김모(42)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 여성을 현지 알선책을 통해 모집한 뒤 한국인 남성들에게 100만~350만원가량을 주며 태국 여행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매수한 뒤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북구에 24시간 영업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고객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며 3억50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태국 여성 1명당 매달 5만~20만원 가량 적금을 들고 이를 미끼로 여성들에게 마사지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태국 여성과 위장 결혼한 한국인 남성 김모(52)씨 등 9명과 마사지 업소 종업원 김모(50·여)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태국 여성들의 위장 결혼을 도운 현지 브로커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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