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지자체,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작년 10월 제정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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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대리점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가 매장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SK텔레콤과 KT 등 일부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식 시행되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 휴대전화별로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9~20일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