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송을 승인한 조의문은 모두 76건으로 나타났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한국의 통일부를 인용, 지난달 김정일 총서기 사망 당시 한국기업이나 단체에서 정부허가를 받아 북한측에 보낸 조의문은 모두 76건이며 2건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 보도했다.
한국 기업이나 단체가 북한측에 조의문을 보낼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2건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명됨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이 통신은 덧뭍였다.
이번 김정일 사망시 북한 개성공업단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에서 북한당국에 조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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