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원으로 속여 가정집에 침입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택배기사로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금과 카드 등 총 236만원을 빼앗은 K(48)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2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양천구에 위치한 피해자 L(51.여)씨의 집을 찾아가 “택배가 왔다“고 속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현금 6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인근 은행에 들러 훔친 신용카드로 23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강도상해 혐의로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말 만기출소 뒤 성남의 은신처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고물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짓을 하게 됐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 L씨가 재력가가 아닌 것을 알고 실망해 담배를 피우며 한시간 동안 범행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