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야간으로 3700원 받았는데, 낮타임은 3400원. 지금은 그만뒀지만, 사장아 보고 있냐?”
“편의점 사장들 4000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야간뛰면 4500원줄지도 모르지. 참 악덕사장 너무 많다. 양심적인 사장을 찾을 수 없는 더러운현실.”
편의점 사장님 최저임금 꼼수가 오는 7월부터 원천 봉쇄된다는 본지 보도(1월 5일자 11면)로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일해온 알바생들이 울분을 터트렸다. 특히 본인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기도 했으며,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아 당초 구두로 이야기했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등 알바 생활을 둘러싼 서러운 기억들을 쏟아냈다.
최저임금 꼼수 사례로 지적된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그는 “ 편의점 알바 급여는 시간당 3500원인 곳도 많다”며, “(편의점 사장이 이야기 하듯이)못하겠으면 하지마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으니까라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겨울 방학을 맞아 PC방에서 일하는 A시는 시간급으로 4200원을 받고 있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4580원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사장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일자리만 날릴 뻔했다. 사업주로부터 3개월 수습 사용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10% 낮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저임금법을 뒤적이다 제5조 제2항에서 영업주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확인하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A씨와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면서 더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본지의 보도에 대해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알바 애들 한 달도 안돼 말도없이 바로 그만두고 급여달라는 애들도 있고, 애들이 찍지도 않고 그냥 먹는 내부 로스도 많이 나죠. 갑자기 그만두면 걔네들 교육시키고 일주일 개고생해야하는것도 사실인데, 3개월 수습이 아니라 최소 1~2개월 수습적용으로 바꾼 다음 순차적으로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시급차이도 두지않은채 장사도 잘안되 죽겠는데 수습 적용도 안된다면 뭘 어쩌겠다는건지”라는 의견을 남겨 알바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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