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가 부녀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께 양천구의 한 상가주택 2층 이모(51.여) 씨의 집에 들어가 이씨를 폭행하고 현금 23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48),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가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지난해 말 출소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월세방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씨에게 “택배 왔어요”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이씨의 손발을 전선정리용 플라스틱끈으로 묶고는 현금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했다. 집에 함께 있던 이씨의 딸 조모(22)씨도 손발을 묶었다.
돈을 인출하러 간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을 피해 다녔으며 상의를 뒤집어 입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씨의 계좌에 잔액이 얼마 없자 건물밖에서 고민하다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으며, 비슷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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