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일명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서울 A초등학교 오모(51)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 의결과정에서도 징계권자의 해임요구를 의식해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 교사는 지난해 7월 학생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학부모단체가 공개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징계수위에 반발하며 지난 5월 소송까지 냈다. ‘오장풍’은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시교육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징계를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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