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건어물 판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받은 뒤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수회에 걸쳐 억대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사기)로 H(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12월5일까지 인천, 서울 등 전국 건어물 판매 업소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건어물시장 사장 등을 사칭하며 “물건을 보내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속이고 물건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11회(인천 4건, 서울 2건, 부산 1건, 강원 2건, 경북 2건)에 걸쳐 1억4500만원 상당의 건어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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