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이 5일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가 법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바라크는 시민혁명이 진행된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11일까지 18일 동안 실탄과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 등을 쏘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85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집권 기간 부정 축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바라크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바라크는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무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집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폭군’으로 지칭하며 “무바라크가 실탄 사용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바라크가 유혈 진압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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