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데다 벌금 납부로 효력이 상실된 전과를 가지고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심사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34ㆍ파키스탄 국적)씨는 지난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2008년에는 쌍방상해로 벌금 3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2007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9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2010년 12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귀화불허 통보를 받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경미한 범죄경력을 이유로 이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귀화요건의 충족여부 판단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재량권에도 합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한다”며 “국적법에 나타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없으며 시행형, 하위법령, 훈련, 내규등에도 기준이없다”며 개선 권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전과자라고 모두 귀화를 불허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특히 A씨의 경우 전과 자체만으로 반사회적 성격을 내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실효된 전과를 귀화불허의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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