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챙긴 일당 검거
한 번 터져 더 이상 쓸 수 없은 에어백을 외관만 고친 채 재생 에어백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된 에어백을 외관만 재생해 재생에어백이라고 판매한 혐의(상습사기)로 이 업체 대표 A(47)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등촌동에 재생공장을 차려 놓고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 번 터진 폐에어백을 재생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속여 2200개 상당의 재생에어백을 유통, 총 8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은 사고차량 경매사이트에 ‘재생에어백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25만원의 국산차 에어백은 개당 5만~10만원, 120만원 상당의 외제차 에어백은 25만~3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구매자들을 속였다. 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기폭제 장착, 판금, 도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터진 에어백을 다시 접어놓고, 터진 부위를 본드와 석고 등을 이용해 접착 시켜 에어백 로고를 새겨 넣어 사고흔적을 지웠다. 이들은 또 에어백 점화시기를 제어하는 에어백 중앙처리장치(ACU)를 차가 처음 나올 때 당시의 상태로 돌려놔, 사고 기록을 없애 정상상태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또 이와 관련, 재생에어백 자가진단법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주의를 요했다. 경찰에 따르면 핸들 앞면에 빛을 굴절시켜 관찰하면 에어백 찢어진 부분을 봉합한 흔적이 나타나며, 차량출고 당시의 로고에 사용된 재질과 덧씨운 가죽 재질의 문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핸들 뒤쪽 마감 부분을 보면 가죽으로 한 겹 씌운 흔적 또는 매끄럽지 못하게 덧씌워진 흔적이 확인되며, 핸들 뒤쪽에 있는 전기 입력 단자의 접착을 위해 사용한 실리콘이 관찰되기도 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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