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쿡카운티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 대변인은 지난주 대배심이 시카고에 사는 안드레 커리(21)를 가정폭력 가중처벌, 폭행, 불법 구금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커리는 테이프로 생후 22개월된 딸의 양손과 발을 묶고 입에 붙인 뒤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사진에 ‘내 아기가 내 등을 때렸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진을 보고 놀란 누리꾼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커리는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커리의 지인들은 그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장난 삼아 저지른 일이 확대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판사는 지난달 커리의 보석금을 10만 달러로 정하고 딸과의 접촉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커리는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해 여전히 구속된 상태다.
커리의 교회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주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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