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심의회 방식 변경’ 주장도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에 난항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주장하면서 법정시한(6월28일)을 넘겼다. 위원회 심의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매년 반복되는협상 파행은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노사 양측을 대표해 각각 9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에서 대표자로 선정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매번 대립각을 세우다보니 합의점에 이르기 힘들어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의결하는 일이 반복돼 온 것이다. 이는 곧 최저임금의 주체가 아닌 정부의 뜻대로 최저임금 안이 최종 결정돼 왔다는 의미다. 실제 노·사·공익위원이 정상적인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은 낸 것은 지금까지 2008년과 2009년 두 번에 불과했다.
2008년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가 28.7%, 경영계는 0%를 제안했고, 양쪽 모두 8.3%로 조정했다. 2009년에도 노동계는 26.3%, 경영계는 0%를 주장하다 양측은 6.1%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때를 제외한 대부분은 경영계 퇴장, 노동계 불참 등의 이유로 공익위원 안이 최종 결정됐다.
따라서 이 같은 심의회 방식으로는 국내 경제 여건, 전체 산업 전반을 고려해야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대표가 직접 참여해 주고받기 식으로 의결하는 것보다 노사 공동으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객관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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