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1000명을 돌파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지난 한 해 농지연금에 1007명이 가입해 총 72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초 시행됐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평균 97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 평균 가입연령은 75세였으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를 차지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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