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UN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이 추진된다. 산림청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조림을 추진키 위해 (주)SK임업(대표이사 박인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임업에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는 과거 목축용으로 사용되다가 방치된 강원도 고성군 초지로서 축구장 면적의 70배인 75ha에 달한다.
SK임업은 앞으로 20년간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를 식재ㆍ관리해 목재, 잣, 수액 등 임산물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한 후 탄소배출권(CER)을 획득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쇄에 사용하거나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조림이 이루어지는 고성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임업경제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초지로 방치돼 오던 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란 예상이다.
산림청 김남균 차장은 “해당 지역은 북한지역 산림의 기후 및 토양과 유사하여 향후 북한의 황폐화 된 산림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과 연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배출권조림(A/R CDM)은 신규조림(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실시)과 재조림이 현재 산림이 아니었던 곳으로서 지금까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던 토지에 조림실시)의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며, SK임업에서 추진하는 국내사업은 재조림사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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