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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