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학생 건강검진을 하면서 엑스레이 판독소견서를 통보받지 않고 허위로 건강검진통보서를 작성한 혐의(허위진단서등의 작성)로 의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7월까지 인천지역 모 병원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흉부방사선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전문기관에 판독을 의뢰해 소견 결과서를 통지받은 후 건강검진통보서 소견결과란에 판독소견서에 기재된 사실대로 입력, 학생들에게 통지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독소견 결과서를 받지 않고 허위로 154명의 건강검진통보서(154매)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gilbert@heraldm.com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